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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전주 인증절차

바이전주

바이전주 우수상품 인증은 신청부터 선정과정까지 실제소비자를 비롯한 각 분야별 운영위원들의 꼼꼼한 심사와 제품의 생산 설비 및 과정까지의 까다로운 검증으로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
기업 신청

  • 신청기간 : 상 ‧ 하반기 * 전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
  • 접 수 처 : 전주시 기업지원과(063-281-2051)
  • 제출서류
    • 바이전주우수상품 선정 신청서, 생산‧판매여건 개요서, 품질준수각서, 자가진단표,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• 공장등록증, 재무제표, 카탈로그, 제품과 관련된 인증서 및 품질검사 사본, 기타 원료 공급확인서 등

선정 및 절차

  • ① 선정 공고(실무부서)
  • ② 서류 접수(기업→실무부서)
  • ③ 실무부서 적정성 판단(관련서류 검토, 현장실사 등)
  •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서류심사·현장실사
  • ⑤ 바이전주운영위원회 심의·선정
  • ⑥ 업체개별통보(인증서 수여)

선정배제 사항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전주우수상품의 선정에서 배제합니다.

  • 전주우수상품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였으나 선정기준에 적합치 못하여 탈락한 상품은 탈락 통보된 날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.
  • 상품명에 전주지역 이외의 타 지역명을 사용하는 업체
  • 최근 3년 이내에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  •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된 기업
  • 최근 3년 이내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
  • 최근 3년 이내에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기업
  • 우수상품에 지정 받은 후 위법행위 단속으로 지정 취소된 기업체

협약체결

  •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는 바이전주사업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증상품 관리 등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시 교부받은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.

인증마크 유효기간

  • 인증마크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일부터 2년이 경과한 12월 31일까지입니다.

재지정 신청

  • 인증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우수상품을 재지정 하고자 할 경우 인증 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신청대상, 선정 절차, 협약체결은 신규 신청과 같습니다.

처분의 내용

  • 처분의 종류는 시정, 경고, 인증마크 표시사용의 정지, 우수상품 선정 취소 및 인증마크 말소로 정하고 그 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시정 : 고의성이 없으며 간단한 보완조치로 개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경고 :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
    • 인증마크 표시사용 정지 : 유통 및 소비자의 선택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표시사용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취소 및 말소
      •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      • 3개월 이상 휴·폐업상태가 계속된 경우
      • 부도, 화의, 파산 등 회사정리절차 중인 경우
      •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  • 인증마크의 사용을 지정 받은 자로서 2년간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 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      • 본사 또는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      • 그 밖에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
  • 취소 시 조치사항
    • 인증마크 사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판품, 출하품에 부착한 인증마크 표시상품 또는 미리 인쇄한 인증마크 표시를 말소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