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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전주란?
전주지역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 성장성이 있는 우수상품을 선정하여 우수상품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신청대상
- 전주에 본사를 두거나 또는 공장이 있을 것. ( 단, 토산품인 경우 등록사항에 합당하여야 하며, 배 등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생산 조합 명의로 신청 할 수 있다.)
- 상품의 시장성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을 것
- 공산품, 농·수·축산 제품으로 제조업에 한한다.(서비스업 및 유통업체 상품 제외)
신청 및 선정방법
- 신 청 : 연중 수시 접수
- 접수처 : 전주시 중소기업과 (063-281-2051)
- 제출서류
- 전주우수상품선정신청서, 생산. 판매개요서, 품질준수 각서, 공장등록증, 재무제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신용평가표
- 사업자등록증 사본, 카탈로그, 제품과 관련된 인증서 및 품질검사 사본 기타 원료 공급확인서 등
- 선 정 : 바이전주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선정
인증서 발급 및 협약서 체결
- 인증 및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해의 12월 31일 까지 하며 연장 가능
-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하여 국문 및 영문 인증서 발급
지원 사항
- 전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(5% 이차보전)
- 인증마크 및 인증서 교부를 통한 상품의 신뢰도 제고
- 각종 국내외 전시회, 박람회 참가 및 쇼핑몰 제작 지원
- 우수상품 홍보물 제작 및 판로 개척 지원 등
신청 및 선정방법
- 아래사항 중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Buy Jeonju 우수상품 인증과 지원을 중단한다.
-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3월 이상 휴·폐업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
- 부도, 화의, 파산 등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갈 때
-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인증마크의 사용을 지정받은 자로서 2년간 당해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마크표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- 본사 또는 공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
- 기타 부적격하다고 바이전주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